+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이란?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안내
- 단계별 기간, 참여수당, 훈련비, 성공수당 표
+Q&A
-동일분야는 뭔가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도중에 탈퇴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구직의욕 강화와 상담을 통한 취업계획 수립하고
직업능력향상(직업훈련) 및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적 개인별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창)업을 촉진함.
1단계: 1개월(4주) | 2단계(훈련 최대 6개월) : 탐색기간 2개월, 간호조무사 훈련은 1년 | 3단계: 3개월 |
- 개인별 취업지원경로 설정 -초기상담 -직업선호도검사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4~5이리 주 24~30시간 교육) -취업지원계획수립 |
- 직업훈련 (6개월+탐색2개월) (동일분야의 경우 3개까지 수강 가능)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내일배움카드제) |
-월 1회 방문 (구직활동 2회 의무) -취업알선 및 정보제공 |
참여수당 15~25만원 (지자체이관자는 6만원) |
훈련비(최대 300만원 한도) 직종별 취업률 40%이상: 자부담 면제 40% 미만: 자부담 훈련비의 20% |
취(창)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150만원 (12개월내 3회 분할지급) |
@ 취업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수혜 2년까지 가능
@ 단, 취업패키지 참여도중 중단된 경우 중단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불가능하며 조건 불이행 처리되어 1인 생계급여 중지
(1년 이상 취업: 1년 후 재참여 가능 / 중단, 1년 미만 취업, 기간만료인 경우 : 2년 6개월 후 재참여 가능)
전 집단상담을 못한 사람 중 1명입니다. 코로나로 집단상담이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직업훈련 탐색기간에 있습니다. 학원은 정했는데 수강일이 8월 중순이여서 아직 쉬고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를 거치고 탐색기간일 때 다니고 싶은 학원이 생기면 기다리기보다 일단 전화해보세요.
경쟁률이 있을경우 그 수업을 못 들을 수 있어요.
1. 동일분야는 뭔가요?
훈련과정을 탐색단계에서 HRD-net(hrd.go.kr)에 들어가 분야를 확인하게 됩니다.
ex) 미용, it, 제빵 등등
여러 분야가 있고 그 분야마다 코드가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는 분야 응용sw엔지니어링은 '1000138'이란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자리 5자리까지가 같으면 동일분야로 보고있습니다.
만일 분야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상담사 분과 상담을 통해 정말 필요한 분야인지에 대해 여쭤보시길 바래요.
2.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중도탈퇴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참여 시작을 하면 자동으로 조건부 수급자가 됩니다. 프로그램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낼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중도탈퇴시 그 즉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며, 빠져나간 1인 급여만큼 깎이게 됩니다.
ex) 3인가구였는데 내가 중도탈퇴해서 2인가구가 됨. 즉, 나는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못 받고 남아있는 가구원에 한해서만 받음.
끝으로,
제가 모든 궁금증은 해결해드릴 수 없습니다.
참여자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각 고용센터마다 훌륭한 상담사 분들이 계시니
전화를 통해 간단한 상담 혹은 방문상담 하셔서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코린이 1화]국비학원 다니기 전 준비해야할 것들 (0) | 2020.08.05 |
---|